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장기치료에 대한 청구 조정 시 안내)

  • 작성일2016-03-25
  • 조회수16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1. 2015.11.13 질문

초보같은 질문일수도 있지만, 

작년에 자보로 치료받으셨던 분인데, 당연히 자보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사고의 후유증(Y850) 으로는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병명을 사용해야 할까요?

 

 

답변 : 자동차사고의 후유증 치료 관련 

① 자동차사고의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②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여 자보 후유증상을 고지하고 치료를 원할 경우,

   - 해당 환자가 자보회사와 후유증상 치료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환자가 자보회사와 협의하여 사고후유증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해당 환자는 지원받은 치료비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일반 전액본인부담 처리) → 단,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PS : 사정에 따라, 자보 후유상병이 아닌 우회 상병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경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2. 2016.03.25 질문

자동차사고의 후유증으로 자보치료를 받을때 

자동차사고의 후유증 (Y850) 으로 청구할수가 없는데, 

대처할만한 상병명이 있을까요?

 

과거 자보치료하시다가 지불보증중단했다가 

다시 지불보증을 했습니다. ------- (텍스트 내용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자보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고날짜가 오래되어 일반적인 자보병명으로는 하기 어렵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답변 : 다시 적정 자보상병명을 선택해야 할 경우 

① 다소 복잡한 경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그런데, EMR SW 개발사라고 하여 유니크한 상황의 적정 자보상병명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능적인 설명, 일반적인 상황 정도의 설명은 가능하나, 사실 개발사가 위와 같은 경우의 적정 상병명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③ 자동차보험 심사자문위원회 등으로 연락하시어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PS : 이 답변의 아래 정보공유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남 창원시 <창원한의원>으로 연락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 자동차보험 치료 시의 시술 심의사례 및 적정 횟수 관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3-25 10:03
  • 조회수1740

출력하기

 

 

자동차보험 치료 시의 시술 심의사례 및 적정 횟수 관련 안내 

(OK차트 관련 매뉴얼 바로가기 - 클릭)

  

      

 

  

    

 

1) 한방 첩약 기록 시
    -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 한방 첩약은 하루 2첩 10일 복용 기준으로 일투 2, 총투 10, 한방 탕전료는 일투 20, 총투 1을 기본으로 입력
    - 염좌 상병에 한방 첩약의 총 투여기간은 20일~30일 정도의 투여 사례가 많으며, 그 이후부터는 1일 보험약가 수준인 2,000원으로 보상하고 있음
    - 소아의 한방 첩약은 보험약제의 소아 투여량 고시를 기준으로 함. 아래 내용 참고

    ① 만 6개월 미만 : 1/5(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0.4 기록)
    ② 만 6개월 이상 ~ 1세 미만 : 1/4(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0.5 기록)
    ③ 만 1세 이상 ~ 7세 미만 : 1/2(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1 기록)
    ④ 만 7세 이상 ~ 11세 미만 : 3/4(성인 기준 1일 2첩 기준 시 일투에 1.5 기록)

 

2) 추나요법 기록 시
    - 추나요법은 두부(악관절포험),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4부위로 구분하여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1부위)에 50% 가산됨
    - 추나요법(2부위이상) 기록 시 2개 이상의 진단명, 시술부위, 시술방법 등을 기록
    - 마비질환에는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임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 주2회, 그 이후는 주1회까지 인정
       (관련근거 :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13.11.27.)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

 

3) 약침술 기록 시
    -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제출해야 인정됨
    - 약침술(1부위) 또는 약침술(2부위) 선택 시 → 실제 약침액명을 입력 또는 선택 후 확인
    - 약침술과 추나요법은 동시 기록을 지양함(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조정되는 경향임)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약침술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이후는 주1회까지 인정 가능함.
       (관련근거 :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13.11.27.)

 

4)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기록 시
    ① 같은날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②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단독 시술 시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가능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보험/루틴탭에서 기록한 후 자보탭에서 기록하여 2회 산정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으로 보험/루틴 탭에서만 기록
       - 한방물리요법의 실시횟수 및 치료 간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

 

5)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기록 시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통증 완화' 라는 동일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되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이 심사 조정되는 경향임
    - 수상일로 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산정가능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OK차트에서는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 부터 18일 이후부터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산정

 

6) 도인운동요법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기록 시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도인운동요법의 금액을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7) 한방파스 기록 시
    - 한방파스 원내사용 시 6주간 인정, 일투에 사용 개수 입력(1일 1매 또는 2부위 이상은 2매까지 인정)
    - 한방파스 원외처방(외래) 시, 1일 2매씩 3일 사용할 경우 일투 2, 총투 3으로 기록

 

8) 장기치료의 경우
    - 염좌 상병은 1년 이내로 인정하며, 그 외 골절 및 뇌질환 등의 상병은 2년 이내로 인정하는 경향임
    - 장기치료에 대한 청구 조정 시 건강보험으로 전환 권고

 

9)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 청구 불가
    - 2014년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2015년 7월 13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자동차보험 알림방 안내 내용)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