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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명칭·진료과목 병행사용 허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2-09 14:39
  • 조회수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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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병의원 명칭·진료과목 병행사용 허용 복지부, 내년 4월부터...100병상이상 병원 평가실시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또 100병상이상의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 시행되고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감리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소가 협소한 의료기관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시할 경우 명칭의 1/3크기로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 휴·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 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 제출하면 자체 보관토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합병원과 100병상이상 병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개선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수시로 평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평가내용은 ▲의료기관의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의무화했으며 100병상이상의 병원장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와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CD/R에 백업 등) 복지부는 또한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에 관한 사항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 이상) ▲의료기관 평가결과 ▲요양병상, 개방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허용했다. 반면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 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유치 등 환자 유인행위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사실 ▲특정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 수술전후 사진 비교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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