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하여 제외 요망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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