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의 해당 사항과 관련 내용의 링크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 개인정보보호 관련예산 반영자료
① 관련예산 반영자료 항목에 전자차트(EMR) SW개발사의 유지보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한의원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영한 비용 중, 바이러스방지 프로그램 구입비용, 해당 부분 강의 수료비용 등 ......
한의원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지불한 소요비용 내역을 첨부하라는 의미입니다.
2. 자율점검 Check-List 주요항목에서 OK차트와 관련된 항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법 제15조) - 온·오프라인 회원 가입 시 동의는 받고 있는가?
→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②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법 제26조) - 위탁 계약 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하였는가?
→ OK차트 뉴계약서 작성(업무위탁 내용 포함) - [OK차트 뉴계약서 다운로드]
(OK차트 뉴계약서는 작성 후 (주)한메디 팩스 02-3439-1300 으로 보내주십시오)
③ 내부관리계획수립(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주)한메디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 [내부관리계획 다운로드]
④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통제(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 OK차트 로그인 시 암호를 영문 및 숫자 포함 10자 이상으로 사용
- 필요 시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화면 캡처하여 제출
⑤ 개인정보암호화(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OK차트 프로그램은 AES512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암호화안내 다운로드]
⑥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확인서 - [(주)한메디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다운로드]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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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한의원(충남천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중에 개인정보 예산 편성내역이라고 있는데
ok차트도 들어가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