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메디로 위 계약서 보내기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내주십시오.
① 팩스 : 02-3439-1300
② 카카오톡 : 아이디 okchart ← (출력하여 사인 후 사진으로 캡춰하여 보내기)
③ 이메일 : ok@okchart.com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갱신 안내
(개인정보처리 점검 결과에 따름)
(주)한메디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2일간) 실시한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며 검수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갱신에 맞춰진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 한의원과 ㈜한메디 상호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작성하여 보내주신 한의원은 예외).
① 체결한 OK차트 사용계약서를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로 다시 체결
- (이미 작성하여 보내주신 한의원은 예외)
② 한의원에서는 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 전자차트 개발사에서는 변경된 계약서를 보관 관리
③ 한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외부 기관(심평원 등)의 문의 시, ㈜한메디와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고지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개인정보 위탁계약 문서상 필수사항 보완’을 이행 요망
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4일까지 위 위탁계약서 재작성을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 필수
- ㈜한메디 홈페이지에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다운로드
- 이 문서를 출력 후 귀 요양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회신
⑥ 위 위탁계약서 재작성 사항의 미 이행 요양기관은 ‘행정자치부 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우선 대상에 포함됨
⑦ 따라서, 미 이행 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위 위탁계약서 재작성 회신에 대한 조속한 협조를 요청함
- 다음 -
상단에 있는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은 문서를 출력한 후(or 첨부파일을 출력) ,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3장의 하단에 대표자명, 한의원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 (구입비용, 월 유지보수료 입력란은 빈 칸으로 두어도 상관없음)
(주)한메디로 위 계약서 보내기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내주십시오.
① 팩스 : 02-3439-1300
② 카카오톡 : 아이디 okchart ← (출력하여 사인 후 사진으로 캡춰하여 보내기)
③ 이메일 : ok@okch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