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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보공유) - 한의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재안내

  • 작성일2015-11-24
  • 조회수2233

 

 

(신규 개원하신 한의원 또는 최근 OK차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재안내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별 한의원으로 발송한 공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5118) 

②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a.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b.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의 설치 및 운영
  c.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③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해당 파일 및 내용까지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④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 첨부파일 출처 :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5.​ 2.

  (참고 및 예는 제외)

 

   

        

(Tip) - OK차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11-24 00:00
  • 조회수3077

출력하기

     

   

OK차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안내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        

OK차트는 2011년 9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2일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며 검수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점검 결과에 따른 위수탁 계약 갱신 안내 - 바로가기)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 체크리스트 항목을 강화한 버전이 이미 2015년 6월 9일 9.70버전으로

배포돼 적용되었습니다.

         

① 고객 한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활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우리 한의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집단으로 수집된 환자 프로필이 워드, 엑셀, 한글 문서 등에 임의로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객 한의원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합니다. 

               
​                

                  

1. OK차트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활용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능 사용 여부 환경설정 
  

                       

②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 기능을 사용할 경우,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에서 '접수실사용자'를 등록      

     

   

- 이후,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실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야 함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규칙 적용

- 원장실, 접수실프로그램 계정 비밀번호 암호화 적용(영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 사용자계정 암호를 분실할 시에는 개발사에서도 복원이 불가능하니 암호 관리 철저 요망

- (최악의 경우 기존 암호 초기화 - 개발사에서 지원)

  ​ 
④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환자 프로필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청구서/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건강보험 자격조회 이력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⑤ 데이터베이스 작업로그 추가/관리 기능 추가 - (로그인, 로그아웃, 환자조회, 사용자 관리 등)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기타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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