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안내
-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OK차트는 2011년 9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2일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며 검수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점검 결과에 따른 위수탁 계약 갱신 안내 - 바로가기)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 체크리스트 항목을 강화한 버전이 이미 2015년 6월 9일 9.70버전으로
배포돼 적용되었습니다.
① 고객 한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활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우리 한의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집단으로 수집된 환자 프로필이 워드, 엑셀, 한글 문서 등에 임의로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객 한의원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합니다.
1. OK차트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활용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능 사용 여부 환경설정
②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 기능을 사용할 경우,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에서 '접수실사용자'를 등록
- 이후,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실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야 함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규칙 적용
- 원장실, 접수실프로그램 계정 비밀번호 암호화 적용(영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 사용자계정 암호를 분실할 시에는 개발사에서도 복원이 불가능하니 암호 관리 철저 요망
- (최악의 경우 기존 암호 초기화 - 개발사에서 지원)
④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환자 프로필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청구서/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건강보험 자격조회 이력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⑤ 데이터베이스 작업로그 추가/관리 기능 추가 - (로그인, 로그아웃, 환자조회, 사용자 관리 등)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기타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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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보공유) - 한의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재안내
(신규 개원하신 한의원 또는 최근 OK차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재안내
-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별 한의원으로 발송한 공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5118)
②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a.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b.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의 설치 및 운영
c.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③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해당 파일 및 내용까지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④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 첨부파일 출처 :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5. 2.
(참고 및 예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