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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대 6년제 한약조제권 탈취 야욕”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 구성...적극저지 천명
대한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시행은 한약조제권마저 약사들이 차지하고자하는 야욕이라며 6년제 시행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한의협은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약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탈을 쓴 약대 6년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의료인단체로서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기도가 약대6년제 주장의 숨은 뜻”이라며 “한의협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 온 한의학ㆍ한방의료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의 개국약사를 위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은 교육비의 추가부담이 초래되고, 이는 필히 개국약사의 조제료 추가인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약대 6년제는 한약학과의 한의대내 또는 독립 설치와 한약관리법의 제정이 전제된 후 논의 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