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고사항
OK차트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동명의 한의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이중 OK차트 고객 한의원만도 동명으로 여럿이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지원을 위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게시판에 질문 게재시 작성자란에 한의원명과 소재지 표기
ex) '한메디한의원(서울영등포구)'
2. '한의원의 소재지 파악 & 같은 이름의 한의원을 구분'하기 위함
- 신속한 연락과 업무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3. 한의원명과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게시물에는 경우에 따라 답변하지 않음
따라서, 게시판 공지사항의 ■ OK차트 게시판 이용 방법 안내 ■ 규칙을 참고하여, 한의원의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자란에서 한의원명과 소재지를 표시해 주시면 전화와 원격지원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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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가족 대리내원 시 진찰료와 처방약 관련)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한의원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 대리내원 시 진찰료와 처방약 관련
1. 가족 대리내원으로 해당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의 경우란,
① 환자가 이미 어떤 상병으로 '초진' 진찰을 받은 이후에,
② 이 환자의 '재진' 기간 중 가족이 대리내원하여 본래의 상병과 관련된 보험약처방을 수령하고,
③ '재진진찰료'를 50% 감경하여 수납하는 경과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질문에 적시하신 바의 환자는 오래 전에 감기와 관련된 상병으로 내원한 이후 다시 '초진(재초진)'의 상황인데,
-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료의가 환자의 내원을 다시 '초진'이라고 판단할 만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② 가족이 대리내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문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약처방을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대리내원 시 진찰료 50% 감경'의 취지가 초진 이후 재진 진찰이 생략되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므로,
① 다시 '초진(재초진)'의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적시하신 바와 같이 상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부로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② 따라서, 심평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나(아마도 진료 불성립 → 왕진을 권장할 듯), 주위 동료 한의사분들의 경우와 의견을
참조하시기를 권장드리며, SW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의 해석에 근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 자체에 대하여 역시 함부로 의견개진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