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코드 -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1. 기존 코드 삭제(분류번호: 허-2), 2015년 9월 30일 종료
- 기존 49020 한방물리요법 코드는 삭제됨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의 세부 행위분류를 규정함(자동차운영과-3554, 15.9.8.)
- 자세한 문의: 심사평가원 02-2182-2003, 2009, 2016, 2023
2. 신설 코드(분류번호: 허-2-1),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OK차트에 한방물리요법 이름 및 비용 저장
-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반드시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필수
①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②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③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④ 93028 경추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⑤ 93029 골반 견인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⑥ 93030 도인운동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⑦ 93031 도인운동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⑧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⑨ 93033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2부위 이상 시행시)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⑩ 93034 한방물리요법-기타(실시한 명칭을 기재) -----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 단,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제외 코드(소정점수 산정항목)
① 93024 경피경근온열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② 93025 경피적외선조사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
3. 심평원 포탈 서비스에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반드시 청구하기 7일전까지는 제출 필수 → 신고결과 조회를 확인 후 청구진행 요망
한의원에서 실제 시술하는 코드만 제출하면 됨(OK차트와 동일한 이름 및 비용으로 기록)
- 심평원의 요양기관포탈빠른서비스(http://biz.hira.or.kr/index.jsp)에 공인인증로그인
- ① 자동차보험 → ② 신청및자료제출의 비용산정 목록표 → ③ 작성자 입력 → ④ 행추가 → ⑤ 코드입력(위에 안내한 코드 참고) → ⑥ 조회 → ⑦ 선택 체크 →
⑧ 확인 → ⑨ 비용 입력, 적용(신청일)은 ‘2015-10-01’ 선택(신규개원은 개설일자 선택), 참조란 입력(단, 93034 코드로 등록하는 것만 OK차트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
→ ④부터 ⑨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코드를 계속 추가 → ⑩ 접수
4.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후 최소 3일 이후 비급여목록신고결과조회 확인하기
- 반드시 신고결과 조회를 확인 후 청구진행 요망
⑪ 비급여목록신고결과조회 → ⑫ 구입내역신고서의 ''비용산정'' 선택 → ⑬ 접수일자의 기간 설정 후 조회 → ⑭ 신고건수와 인정건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