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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비 90% 우선 지급 축소" 검토
환수금액 발생...병원 80%-의원·약국 70% 조정될 듯
EDI로 청구하는 병의원·약국의 경우 법정심사기관과 상관없이 15일이 경과되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진료비 가지급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종별 가지급율을 종전 90%에서 70∼8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특히 병원급은 90%에서 80%로, 의원과 약국은 90%에서 70%로 종별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이같은 계획은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되는 지급금이 높아 사후정산과 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진료비를 지급후 환수되는 진료건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8%, 의원은 20%에 달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료비 가지급율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입 당시부터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의료계와 약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가지급 제도는 분업이후 청구물량 급증으로 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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