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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족 대리내원으로 해당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 코드 변경 - 보복부 고시 제2015-145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9-01 00:00
  • 조회수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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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리내원으로 해당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 코드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 관련 사항  

 

 

 

① 가족 대리내원으로 해당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 코드 변경 
 - 한방재진진찰료(코드10200,10201) 주7항 산정코드(두 번째 자리 9) 신설

② 기존 한방재진진찰료 - 가족 대리내원시 코드 10221은 삭제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하여 보험약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청구 방법이 9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한의원은 (주)한메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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