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 대리내원으로 해당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 코드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 관련 사항
① 가족 대리내원으로 해당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 코드 변경
- 한방재진진찰료(코드10200,10201) 주7항 산정코드(두 번째 자리 9) 신설
② 기존 한방재진진찰료 - 가족 대리내원시 코드 10221은 삭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하여 보험약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청구 방법이 9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한의원은 (주)한메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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