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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9% 인하 ''적법'' 판결
법원, 의료계 수가고시 무효소송 각하·기각 결정
내년도 수가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 내린 2.9% 수가인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 재판부는 15일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의사 정호성, 이창훈, 배순희, 고광송씨 등 4명이 제기한 수가인하 고시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상진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의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정호성 씨 등 3명이 낸 소송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결정한 수가 2.9% 인하조치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신상진 회장 등 의료계 대표 4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수가인하를 결정하자, 의약계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은 무효이며 인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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