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의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 의무조치 안내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별 한의원으로 발송한 공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5118)
②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a.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b.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의 설치 및 운영
c.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③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해당 파일 및 내용까지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④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 등)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
* 첨부파일 출처 :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2015. 2.
(참고 및 예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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