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접수실프로그램 실행할 시,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 기능 사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조치 강화로 접수실프로그램도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사용 체크 → 적용
② 접수실프로그램의 로그인 사용자 이름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 추가 클릭 후 이름과 암호 입력 후 '저장'
-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이름을 추가
- 암호는 영문, 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사용
③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 선택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시 반드시 '사용자'에서 이름 선택 후 로그인을 해야 함
- 기본 사용자로 지정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 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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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안내
OK차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안내
-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OK차트는 2011년 9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2일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사업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며 검수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점검 결과에 따른 위수탁 계약 갱신 안내 - 바로가기)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 체크리스트 항목을 강화한 버전이 이미 2015년 6월 9일 9.70버전으로
배포돼 적용되었습니다.
① 고객 한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활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우리 한의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집단으로 수집된 환자 프로필이 워드, 엑셀, 한글 문서 등에 임의로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객 한의원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합니다.
1. OK차트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능 활용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능 사용 여부 환경설정
②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 기능을 사용할 경우,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에서 '접수실사용자'를 등록
- 이후,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실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야 함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규칙 적용
- 원장실, 접수실프로그램 계정 비밀번호 암호화 적용(영숫자 포함하여 10자 이상)
- 사용자계정 암호를 분실할 시에는 개발사에서도 복원이 불가능하니 암호 관리 철저 요망
- (최악의 경우 기존 암호 초기화 - 개발사에서 지원)
④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환자 프로필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청구서/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 건강보험 자격조회 이력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개선
⑤ 데이터베이스 작업로그 추가/관리 기능 추가 - (로그인, 로그아웃, 환자조회, 사용자 관리 등)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기타정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