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게재하여 주신 게시물로 인하여, 개발팀을 포함한 OK차트 팀원 모두 관련 내용을 숙의하고 연구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답글 내용 잘 보았습니다...
환불이라는 진료비 명목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환불을 하면 기본적으로
43만원이 -> 13만원이 빼기가 된 30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저렇게 의료기관 메모로 환불 132000원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지.
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총액으로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허수가 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① 환불의 개념적인 해석은 협회의 공식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한의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를 같은 양식으로 비교해 보시고 당사에게도 공유해주시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해당 고시 양식에는 환불 표기 항목란 자체가 애초에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다(환불액을 표기하지 않고,
분할된 항목란에만 결정된 금액을 각기 표기하여도 고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제 환불에 대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도 표기되지 않는 제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생한 진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 → (이미 납부한 금액) → 납부할 금액 → 납부한 금액의 순서로 표기하는 양식이 고시되어 있고,
OK차트는 양식에서 환불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메모로라도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에 표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다른 예로...본부금을 미리 선납했다고 치면...10회 본부금을 선납하고
5회만 내원했습니다...나머지 환불이 이루어지면..진료비 영수증에는 5회 치료한 것만 나오면 되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위에 식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① 의료에서는 선납이 성립되지 않지만(상품과 같이 미리 선경험할 수 없으므로), 10회 본부금이 10만원이라면(1회당 1만원이라고 상정),
② 최초 방문일에 10만원을 선납 기록한 후, 특정 기간동안 5회만 내원하고(5회차 5만원의 비용 발생), 이후 환불하였다면 나머지 차액 5만원이 환불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밑에 연말정산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환자가 납부한 금액 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약이나, 피부, 미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보약에 해당하는 금액인건지...환불이 이루어진건지...연말정산 내역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① '수납내역이 정비된 금액의 총합'의 의미에는,
환자가 납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는데 이중에서, (예외적인 수납액 즉 개인의 욕망해소 or 개인의 건강증진까지 국가에서 의료비소득공제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공제제외 대상액이 되고 또한 환불액이 제외되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② 아래처럼 공제제외로 체크하면 해당 대상액은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체크된 리스트가 위 ①의 공제제외 대상).
그리고 영수증양식이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가 첨부한 것으로 나오는데...바뀐 양식으로 다시 설정해주십시요.
① 2011-12-29 오후 1:57:08 이후 배포된, OK차트 Ver 9.20 이후에는 모두 개정된 양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② 원장실, 접수실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서 '각종계산서 출력' 부분에 개정된 양식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 개정된 양식이 안 보일 경우 연락주시면 바로 원격접속하여 확인 &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경희한의원(경기분당)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덧붙입니다
답글 내용 잘 보았습니다...
ok 차트를 쓰시는 다른분들에게 물어봐도 영수증이 저런식으로 나오는지 다들 의아해 하시면서,
그냥 발생한 날 기록을 수정하라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이 수정 되지 않으면 다른분들의 의견처럼 발생한 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통계적으로 부합되고, 영수증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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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윗글에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의견을 달아봅니다.
환불이라는 진료비 명목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환불을 하면 기본적으로
43만원이 -> 13만원이 빼기가 된 30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저렇게 의료기관 메모로 환불 132000원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지.
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총액으로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허수가 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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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예로...본부금을 미리 선납했다고 치면...10회 본부금을 선납하고
5회만 내원했습니다...나머지 환불이 이루어지면..진료비 영수증에는 5회 치료한 것만 나오면 되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위에 식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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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연말정산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환자가 납부한 금액 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약이나, 피부, 미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보약에 해당하는 금액인건지...환불이 이루어진건지...연말정산 내역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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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수증양식이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가 첨부한 것으로 나오는데...바뀐 양식으로 다시 설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