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답글 내용 잘 보았습니다...
ok 차트를 쓰시는 다른분들에게 물어봐도 영수증이 저런식으로 나오는지 다들 의아해 하시면서,
그냥 발생한 날 기록을 수정하라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이 수정 되지 않으면 다른분들의 의견처럼 발생한 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통계적으로 부합되고, 영수증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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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윗글에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의견을 달아봅니다.
환불이라는 진료비 명목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환불을 하면 기본적으로
43만원이 -> 13만원이 빼기가 된 30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저렇게 의료기관 메모로 환불 132000원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지.
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총액으로 실제 치료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허수가 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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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예로...본부금을 미리 선납했다고 치면...10회 본부금을 선납하고
5회만 내원했습니다...나머지 환불이 이루어지면..진료비 영수증에는 5회 치료한 것만 나오면 되는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위에 식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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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연말정산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환자가 납부한 금액 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약이나, 피부, 미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보약에 해당하는 금액인건지...환불이 이루어진건지...연말정산 내역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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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수증양식이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가 첨부한 것으로 나오는데...바뀐 양식으로 다시 설정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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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진료비에서 환불건 발생 시 진료비계산서 표기 등)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SW사에서 내용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식마다 의료법에 명시 & 복지부에서 서식을 고시/공개한 후에 각 SW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서식이 제작되어 의료법적으로도 유용할 경우'에만 기능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으로 임의제공할 경우 사후 귀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법 규정에 없는 임의의 양식은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에서 환불건 발생 시
① 업로드된 양식은 2012년 개정된 이전의 것이므로, 아래 2012년 이후 개정된 양식으로 대체합니다.
② 1월 16일에 43만원이 한약(첩약)으로 기록된 후, 2월 10일에 132,000원이 환불되었다면,
③ 통계에서는 최초 발생액이 기록되어야 하고, 이후 환불금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할인, 절사 금액 역시 최초 발생액 기록 후 차감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정 이벤트 기간 동안 수납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최초 발생액 기록 대비 할인율 적용 금액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양식의 결과물이 '결산 및 통계'에서 표기되는 금액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④ 아래 양식에서처럼 최초 발생한 진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 → (이미 납부한 금액) → 납부할 금액 → 납부한 금액의 순서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납부할 ↔ 납부한'을 구분하는 이유는 최초 대상금액과 최후 목적금액(수납한 금액)이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통계(or 당해 회계연도)에서 최초 원장의 금액을 표기하고 시작하여 이후 디테일을 분장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⑥ 전자서명할 시에도 최초 발생한 기록을 전자서명하고 후일 후행하는 추가/수정기록을 다시 전자서명하고,
그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체 가능).
① 동일한 양식에서, 급여란 표기 & 비급여란에 검사료/한방물리요법료가 아래처럼 표기된 경우라면,
환불한 132,000원이 어느 항목에서 카운팅되어야 할 지를 제공된 범위내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②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란의 종별가산율 시술목록 건별마다 또는 비급여 건별마다,
각각 수납하고 각각 환불을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식에 허용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최초 대상금액과 최후 목적금액만을 각기의 총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서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② 이런 결과로, 수납내역이 정비된 금액의 총합을 연말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하여
대상 환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이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
- 수납내역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에 단시간 내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하여서라도 대략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③ 할인, 절사 금액 역시 최초 발생액 기록 후 차감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서 대상 환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S : 협회의 공식 프로그램을 위시하여 여타의 의료 EMR SW가 위 내용과 같은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SW가 있다면 관련 사항이 공유되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