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만료되기 한달전 정보인증기관에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만료일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 전혀 연락이 없이 어제날짜로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예전 전화번호, 예전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더군요. 벌써 몇년전부터 안 쓰는 것들이요.
아침부터 조회가 안 되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정보인증기관에서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차트에서 공인인증서가 뜰때 한달전쯤부터 안내창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은행거래시에도 공인인증서 창에서 만료일이 다가오면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