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공지) -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7-16 00:00
  • 조회수3502

출력하기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의무 안내

​    

   ​

① OK차트에서 메시지 전송 시,
② 아래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 요망
 

③ 위반시에는 정보통신망법(제50조 8항) 위반 조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Biz U+ 공지사항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 의무 안내(https://sms.uplus.co.kr/)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