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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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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85%, 물리치료 세트청구 ''심각''
전문치료 6% 불과 ...한의원 85곳 물리치료사 고용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85%가 시술에 상관없이 여러 치료법을 묶어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세트''로 보험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방병의원은 물리치료사를 고용,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법류를 위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물리치료 청구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 1월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잇는 의료기관은 전체 27.9%인 6,229곳이며 이 가운데 전문재활치료 자격이 있는 병의원은 374곳으로 6%에 불과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병의원은 전체 1.2%인 77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정기준을 보면,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요건을 갖춰야 모든 물리치료 항목을 보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채활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도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는 반면, 인력조건이 충족된 요양기관은 모든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등 물리치료가 인정기준과 무관하게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간섭파 전류치료 장비를 보유한 5,752곳(92.4%) 가운데 30.3%인 1,545곳은 해당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물리치료를 실시한 의료기관 85%이상에서 입원(73.7%)과 외래(84.7%) 불문하고 일률적인 세트화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85개 한방 요양기관은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이와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도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물리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보유 현황을 전산입력해 부당청구 명세서가 청구되면 주의 메시지로 처리하여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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