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락관볍 장기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적용 예정 안내
① 6월 23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6, 7일 경우 자동 적용
② 6월 24일 :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1.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 여부 메시지 수정
- 자락관법은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함
(현행)
(개정)
- 2015.06.15일부터 아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위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락관법을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 매일 기록'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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