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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자보 '약침술, 추나요법' 인정기간 심사사례 재안내 - [심사평가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6-05 00:00
  • 조회수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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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재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보 '약침술, 추나요법' 인정기간 심사사례 재안내

     
1. 안내사항

염좌 및 긴장 등 경미한 자동차 상해 환자에게 장기로 시행한 약침술(또는 추나요법)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정사항(2013.11.27. 공개사례)에 의거 수상일을 고려하여 인정기간에 대하여 전산에 반영,

심사조정할 예정(2015.05.01. 접수분부터)임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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