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통증차트의 인체 모형도 혈자리 표시 -
그 동안 누적된 후행하는 요구사항의 사례와 개발사의 책임 범위
① 예를 들어, 인체 모형도 3D화면에서 '발 발가락 발목 종아리 허벅지 골반 허리 등 목 어깨 팔 손목 손 손가락 머리 배 등'의 부위별 혈자리를,
전문가집단인 한의사분들의 수준에 맞게 표시하기가 수월하지 않음
- 다양한 학파와 동아리의 혈자리 표시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이를 수정하여 업데이트할 시에 요구가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있음
- 이런 표시에 대한 업데이트를 I사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OK차트에서는 어떻게 호출하여 전달할 것인지 등 ......
② 더 나아가 인체 모형도에서 특정 혈자리를 선택하였을 때, 한방 보험청구용 혈자리인가를 필터링한 후 → 사용 가능한 상병명을 표시하고
→ OK차트에 혈자리와 상병명이 입력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음
- 이러한 요구사항에까지 충분히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의도한 바를 수렴할 수는 있으나, 역시 근거 DB가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 인체 모형도에서 표시해 준 혈자리(&상병명)를 선택하여 보험청구하였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I사의 통증차트 & 연동된 OK차트로 귀속될
우려 등(이럴 경우 개발사를 변호해 줄 전문가는 안 계실 듯합니다 ^^) ......
위와 같은 사례와 개발사의 고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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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한의원(서울구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뜻밖의 장문의 답변에 그동안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저는 해당 통증차트시스템을 '환자 티칭용' 으로 , 연관통을 설명하는 용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뭔가 많이 복잡하네요.
혈자리 선택은 의사의 재량권이고, 차트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 차트를 보고 선혈을 결정하고, 그 책임을 차트에 지운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트가 교과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적인 문제 발생시 당연히 최종적인 종합적인 책임은 판단을 내린 의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통증차트의 선혈을 자동적으로 보험차팅하는 기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메디에서 많은 다양한 고객 한의원들의 상충되는 요구에 고민이 크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잘 선별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차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