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의 내용으로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1.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산재보험 청구서 작성
① '산재보험 환자'와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 환자'를 구분
② 위 두 경우의 산재환자가 혼재한 해당월은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체크박스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청구
-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
- 체크한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
3. 산재보험 송신용 SAM파일 생성
① 선택 목록의 체크박스에서 체크하여 제외 대상 배제
② 일반적인 산재환자 파일 리스트에서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대상자'를 제외
- 반대로,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대상자' 리스트에서 일반적인 산재환자를 제외
4. 이후 산재보험 진행과정 바로가기 매뉴얼 ← (클릭)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의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수량*일수
산재보험의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수량*일수
예를 들어, 10일 처방시
① 한방첩약 : 2(수량) * 10(일수)
② 한방탕전료 : 20(수량) * 1(일수)
③ 아래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사례를 참고 요망
- 환자에 따라서 10일 처방으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똑같은 처방을 여러 첩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을 단위로 증상이 변하여 처방도 변해야 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10일 단위로 끊어서 경과관찰을 하며 처방을
변화시키고, 그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둔 것......
- 추가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경과 및 상태 기록 확인하여 사례별로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