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 관련
①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요양기관 회원정보로만 로그인할 수 있음
② 단, OK차트의 개별차트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상담대장 & 문진표' 등은,
-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작성하여야 하지만,
- OK차트의 해당 환자 정보이력과 연동되어 관리되면 편리하고 효과적이므로,
- 환자별 개별차트에 추가하여 '금연치료 상담대장 & 문진표' 등을 지원하게 됨
③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의뢰서 등 증빙목적을 포함하는 양식을 의료 SW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음
- 의료 EMR S/W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식은 모두 복지부에서 제작하여 의료법에 명시된 후에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식을 기능적으로 임의 제공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④ 따라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 출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에서 수행할 것을 안내함
- 상담확인서를 전달받은 환자는 약국에 이를 제출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구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매뉴얼 자료 참고
-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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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금연치료 상담대장, 문진표, 본부금 & 청구 안내
금연치료 상담대장, 문진표, 본부금 & 청구 안내
1. 2015년 2월 25일 09시 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시행
-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 모든 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해야함
2. OK차트에서의 지원 범위 -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본인부담금액 기록
(아래 3번 준비작업을 적용한 후 활용)
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 금연치료 문진표 → 개별차트에서 지원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②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기록 → 일반진료 탭에서 지원
최초상담료 1,5000원 : 본인부담금액 4,5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10,5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금연유지상담료 9,000원 : 본인부담금액 2,7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6,3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15,000원 or 9,000원을 직접 청구
PS : 금연치료 환자에게 한의원에서 고유하게 시술하는 내역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추가 수납
3. 준비작업
① 첨부파일 '금연.exe' 파일을 메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하여 더블 클릭 실행
- '금연.exe' 파일은 OK차트 일반치료 항목 루트에 추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실행파일이므로 혹시 보안관련 경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시 요망
② C:\OKChartNET\Program_DBManager 폴더 내 → MyForm관리자 실행 → 파일 선택하여 추가
4. 2015년 2월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액은 OK차트에 기록 후 수납하고, 나머지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해야 함
- 2015년 9월경에는 금연치료 환자도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