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정보공유) -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확인번호 취소 제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5-03-26 11:18
  • 조회수2807

출력하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확인번호 취소 제한 안내

 

  

①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비가 지급완료된 것는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할 수 없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번으로 전화 요망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