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치료 상담대장, 문진표, 본부금 & 청구 안내
1. 2015년 2월 25일 09시 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시행
-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신청, 청구, 영수증 출력 등 모든 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로그인하여 해당 항목을 찾아 직접 수행해야함
2. OK차트에서의 지원 범위 -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본인부담금액 기록
(아래 3번 준비작업을 적용한 후 활용)
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 금연치료 문진표 → 개별차트에서 지원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금연치료 문진표
②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기록 → 일반진료 탭에서 지원
최초상담료 1,5000원 : 본인부담금액 4,5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10,5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금연유지상담료 9,000원 : 본인부담금액 2,700원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수납
차액 6,300원은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1번에서처럼 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서 15,000원 or 9,000원을 직접 청구
PS : 금연치료 환자에게 한의원에서 고유하게 시술하는 내역은 진료기록 후 환자에게서 추가 수납
3. 준비작업
① 첨부파일 '금연.exe' 파일을 메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하여 더블 클릭 실행
- '금연.exe' 파일은 OK차트 일반치료 항목 루트에 추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실행파일이므로 혹시 보안관련 경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면 무시 요망
② C:\OKChartNET\Program_DBManager 폴더 내 → MyForm관리자 실행 → 파일 선택하여 추가
4. 2015년 2월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액은 OK차트에 기록 후 수납하고, 나머지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직접 청구해야 함
- 2015년 9월경에는 금연치료 환자도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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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사) 금연치료 사업, 한의의료기관 2765개소 참여 - [민족의학신문]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의 금연치료 상담대장, 문진표, 본부금 & 청구 안내 ← (바로가기 클릭)
금연치료 사업, 한의의료기관 2765개소 참여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 참여율 높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765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총 1만6892개소로 지난달 25일 지원사업이 시작한 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총 9056개소(53.61%)로 가장 신청이 많았으며 이어 치과의원이 4101개소(24.27%),
▲한의원 2698개소(15.97%) ▲일반병원 378개소(2.23%) ▲보건소 등 보건기관 252개소(1.49%) ▲종합병원 144개소(0.85%) ▲한방병원 67개소(0.39%) 등
의 순서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한의의료기관은 전국 시도별 평균 162개소가 신청했으며, 서울,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참조>
한의원의 경우 서울이 696개소(25.79%)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어 경기도 547개소(20.27), 부산광역시 171개소(6.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광주광역시가 15개소(22.38%)로 참여율이 제일 높았고, 이어 서울 9개소(13.43%), 경기도 8개소(11.94%) 순으로 집계됐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건보공단 대
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민족의학신문 박애자 기자(aj2214@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