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초진/재진 산정 방식 안내
OK차트에서는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그런데 건보에서 자보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초재진을 구분하여 초진으로 일방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해당 환자가 건보의 연속치료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보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음
- 차트를 분리하여 자보 등록해야 한다면 새로운 환자로 인식하여 초진료를 산정
② 자보에서 건보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초재진을 구분하여 초진으로 일방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음
- 건보 → 자보 → 다시 건보일 경우, 만성적 성격의 건보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 건보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건보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③ 건보에서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 건보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봄빛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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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한의원(경기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초진 산정에 대한 건의사항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 받던 환자가
금일 자동차보험으로 내원시 초진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재진으로 설정되어
다시 초진으로 고쳐야 해서 불편합니다.
재초진을 바로 인지하고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잊어버리고 지나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
자보가 종료되고 건강보험으로 다른 부위를 진료 받을 때
이전 건강보험 진료분과 연계해서 재초진 산정하면 좋은데
자보치료종료일 기준으로 재초진을 자동으로 산정하기에
이 또한 고쳐 졌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