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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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복지부, 건정심 결정…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종류 결정 뒤 적용키로
추나요법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추나요법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결정한 뒤 건보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된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추나요법 관련 문구를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문구 추가)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했고 이 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한방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직능 간 갈등 우려’ 질문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가 아니며 의사 행위에 대한 것이다.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한방 물리요법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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