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2015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아래와 같이 매뉴얼을 따라 자보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TENS, ICT, 한방파스, 복합엑스제 등은 2015년도에 비용이 상승 변경되어 다시 제출해야 함
① 아래 '코드 및 비용 참고표(2015년 1월 1일 고시 기준)'의 비용대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요망
② 2015년 1월분 자보청구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요망
③ 단, 위 항목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OK차트에 한의원 고유치료로만 등록하여 사용중이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http:/biz.hira.or.kr/index.jsp) → 클릭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 신청 및 자료제출 진행과정은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후 최소 7일 이후 확인 가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남 해남 <홍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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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의원(전남해남)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잘 자보 청구 해왔는데.. 새해가 되면서 1월달 청구한게 오류가 있다고 문자가 왔네요.
2월1일날 청구한 자보가 오늘 문자로 왔네요. 청구오류 확인하라고..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청구한건데..
확인해보니 청구한 모든 환자 초음파, ict 한게 증빙자료 없다는 f 코드와 함께 모두 오류로 잡혀 있네요..
이게 청구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평원쪽에 문제인지?
하나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부탁드립니다.(한방 물리치료 ict, 초음파 등을 다시 심평원에 등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