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고유치료' 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의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 재안내
자보 진료비청구 항목 중 ICT, TENS 등
1. 경근저주파요법(TENS) 이하 도인운동요법의 수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양방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양방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에 '한의원종별가산율' 15%를 가산한 3,650원
2. 그런데, 위와 다른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한의원고유치료'에 진료항목을 등록하여 사용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에서 항목 등록
② 비용산정목록표도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아래는 예를 들어 5000원으로 제출)
3.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고유치료 항목을 사용
①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탭에서,
② 한의원고유치료 항목 선택
③ 선택 후 진료부에 기록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2015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 (재안내)
(2015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TENS, ICT, 한방파스, 복합엑스제 등은 2015년도에 비용이 상승 변경되어 다시 제출해야 함
① 아래 '코드 및 비용 참고표(2015년 1월 1일 고시 기준)'의 비용대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요망
② 2015년 1월분 자보청구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요망
③ 단, 위 항목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OK차트에 한의원 고유치료로만 등록하여 사용중이라면 제출할 필요 없음
자보 진료비 수가 및 청구방법 전체 매뉴얼 - (☜ 클릭)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http:/biz.hira.or.kr/index.jsp) → 클릭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 신청 및 자료제출 진행과정은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후 최소 7일 이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