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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한의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관련 재안내 - [한의신문 20141110]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11-13 00:00
  • 조회수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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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적용 관련 재안내 - [한의신문 20141110]

 

   

1. 고운맘카드 적용 개요

   한의신문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PDF 신문보기 21면 '보기' 클릭)       

  

     

 

      

    

   

2. 고운맘 카드 사용시, 비급여 한약치료만 받은 경우의 상병 입력 

 - 예를 들어 '산후풍'으로 비급여 한약치료반 받은 경우라면, 보험청구와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어 진행 요망 

      

 ① 해당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② 일반 → 창방 → 진단명에 상병명 입력 → 처방/치법명에 처방명을 입력 → 복용 방법 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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