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보험 - 9월 1일부터, 진단서비용 청구 불가 & 시술료 관련 개정안
- 국토교통부
1.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 심평원 청구 불가
-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①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②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2.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① 개정전 :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② 개정안 :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Q : 그렇다면, 최초 고시된 사항에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의 경우 1일 1회 2부위 산정이 안된다는 것인가?
심평원 답변 :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가능하나, 심평원 심사시 조정이 될 수도 있음.
Q : 한의사협회에서는 금번에 개정고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국토부 자동차 운영과 강현정 담당자 답변 : 기존처럼 청구 가능함. 진료의가 판단하여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할 내용임. 하지만 기존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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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8월분 자보청구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8월분 자동차보험 청구
1. 2014년 8월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자보 청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2. 2014년 9월 이전 자보 진료기록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14.08.28일 고시, 2014.09.01일 시행
아래와 같이 자보 진료수가 기준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복합엑스제, 한방파스, 사후처치 등).
① OK차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수가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배포
- 9월 2일(1차) / 16일(2차) : OK관리툴 DB구조/수가 업그레이드 배포
- 9월 18일 ~ 19일 : 원장실/접수실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배포(Ver 9.66)
② 자보 '진료기록'은 업그레이드 배포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 요망
- 9월분 자보청구는 9월 18일 ~ 19일 이후 OK차트 업그레이드 적용 후 진행 요망
- 9월에는 자보 주청구하지 마십시오.
③ 국토교통부, 심평원, 한의사협회 등을 통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추가 고지 예정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