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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시행 D-1…개원가 "주민번호 대란 남얘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선 개원가는 느긋한 반응이다. 보험 진료를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개원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의원들은 특별히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할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주문했다.
따라서 일선 병·의원들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원가의 경우 병원들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며 진료 예약을 하는 경우가 크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원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별다른 준비를 할 사항들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경기도의 C가정의학과 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보험위주로 진료하는 개원가들은 크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없다"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급여 위주 진료를 진행하는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은 과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
강북구 A피부과 원장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위주 진료를 하는 개원가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 들은 확인해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에는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이를 확인해 파기해야 한다. 우리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등 인터넷 기반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고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도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컬타임스 문성호 기자(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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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민번호 수집금지...복지부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배포 -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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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 수집금지...복지부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배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 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등을 제작,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 인터넷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하였거나 개편 중에 있다.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동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