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의원의 소재지를 알려주시거나,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OK차트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동명의 한의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이중 OK차트 고객 한의원만도 동명으로 여럿이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지원을 위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게시판에 질문 게재시 작성자란에 한의원명과 소재지 표기
ex) '한메디한의원(서울영등포구)'
2. '한의원의 소재지 파악 & 같은 이름의 한의원을 구분'하기 위함
- 신속한 연락과 업무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3. 한의원명과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게시물에는 경우에 따라 답변하지 않음
따라서, 게시판 공지사항의 ■ OK차트 게시판 이용 방법 안내 ■ 규칙을 참고하여, 한의원의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자란에서 한의원명과 소재지를 표시해 수정해 주시면 전화와 원격지원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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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초진/재진 산정 방식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초진진찰료 산정
OK차트에서는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라는 게 아래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그러나,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A
①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②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③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2.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B
①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②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3. 보통의 경우,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OK차트에서의 초재진료 자동 산정내역을 일부러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