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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동시면허자 병행진료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기관 개설은 1곳만 허용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한 의료기관내에서 한·양방 병행진
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C의원이 질의한 민원회신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를 동
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는 1개의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한 한방·양방진료의 병행 실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2개
의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은 한의사·의사 또는 치과의사
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 개
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