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1.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산재보험 청구서 작성
① '산재보험 환자'와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 환자'를 구분
② 위 두 경우의 산재환자가 혼재한 해당월은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체크박스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청구
-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
- 체크한 상태에서 청구서 작성
3. 산재보험 송신용 SAM파일 생성
① 선택 목록의 체크박스에서 체크하여 제외 대상 배제
② 일반적인 산재환자 파일 리스트에서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대상자'를 제외
- 반대로,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대상자' 리스트에서 일반적인 산재환자를 제외
4. 이후 산재보험 진행과정 바로가기 매뉴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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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개정 안내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개정
- 개정 2014.03.11 규정 제801호
-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산재 후유증상 환자의 치료 및 진료기록을 진행하십시오.
제1절 일반원칙
제1조(진료의 목적)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① 진료는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예방관리 대상자가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와 유사한 상병 : 최초(재)결정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연간 3개월(총 92일)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예방관리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주 이내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장해자가 제2절에 규정된 예방관리 증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장해등급이 제2절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문의사회의에서 인정되는 제14급 이상 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 제9조제2항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대상자 상병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 한다.
③ 진찰은 외래환자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월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진찰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검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검사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⑤ 약제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약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약제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질병에 대한 약제, 그 밖의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처치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처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처치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⑦ 물리치료(한방물리요법 포함)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물리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물리치료 횟수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진”이란 별도의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진찰 또는 기본검사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약관리”란 제1호의 규정의 정기검진 외에 투약 또는 별도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환부 드레싱과 같은 처치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한다.
3. “투약처치관리”란 제2호의 규정의 투약관리 외에 환부 드레싱과 같은 처치 등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4. “임의검사”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뚜렷한 경과 없이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5. “특수검사”란 신경학적 상태변화, 합병증 재발에 대한 뚜렷한 임상징후의 변화가 나타날 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6. “기본검사”란 혈액학검사, 혈장단백검사, 지질영양관련검사, 효소검사, 일반화학검사, 요검사, 단순방사선검사 중에서 해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검사를 말하며, 3~6개월에 1회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물리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를 말한다.
8. “한방물리요법”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제1절 시술료를 말한다.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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