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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및 적용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7-01 00:00
  • 조회수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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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및 적용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 2014년 7월1일부터 적용

   

     

       

1.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7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3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청구시 개당 1원씩 조정 또는 102원만 인정됨
      - 1원씩 조정 또는 102원만 인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1원씩 조정 또는 113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4원 또는 102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3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④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다시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신고 방법  ----  ☜(클릭)

   

  

         

      

2. OK차트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

   - 2014.07.02 수가 배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를 종료

   ② 메인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 실행

   ③ OK관리툴의 수가 자동업그레이드를 진행(or DB수가업그레이드 수동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14.07.01)' 를 확인

     

     

     

   

3. 상한금액 변경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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