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의 30만원 이상에서 7월1일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이며,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 확대 내용을 홍보한 바 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kh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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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2014.7.1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 2014.7.1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안내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