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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인상률 2.1% 결정 - [한의신문]

  • 작성일2014-06-20
  • 조회수3212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2.1% 인상 결정
7차례 협상 및 3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안돼 건정심서 투표로 결정
한의협 수가협상단, 한의보험 수가인상 및 보장성 확대 지속 강조

 

 

내년도 한의 건강보험의 수가인상률이 2.1%로 결정됨에 따라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일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결과, 1안(수가 협상시 공단 최종 제시안 2.1%)과 2안(조정안, 2.3%)을 19일에 열린 건정심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건정심에서는 1안과 2안을 표결에 붙여 13대 6으로 한의의료기관 수가는 2.1% 인상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건정심이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나와 “치과와 한의에 대한 수가인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과 재정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며 과도한 수가인상이 시도되고 있다”며, 수가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위원들도 그동안 부대조건없이 수가를 인상한 예가 없고, 또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도 없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며 한의와 치과의 수가 인상을 강력히 반대해 결국 수가인상률을 놓고 참석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투표까지 진행돼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내원환자 증가 등이 이번 수가 협상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운 점으로 대두됐던 요인이다.

 

그럼에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통계상으로는 비록 한의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되었지만 근래 수 년간 전체 진료비의 4%선에 불과한 한의 진료비의 저조한 현실과 개별 사업자당 수입금액이 의료인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타종별에 비해 한의진료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한의보험수가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수가협상단은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문이 타 의료영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전체적인 한의 진료비 규모를 확장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정부의 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분야의 지원이 상당 부분 소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 지난 2일 확정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3.0%, 대한병원협회 1.7%, 대한약사회 3.1% 등으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바 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정보공유) - 한의, 내년도 보험수가 2.1% 인상…치과는 2.2% -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6-20 00:00
  • 조회수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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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내년도 보험수가 2.1% 인상…치과는 2.2%  

 

내년도 한의 보험수가가 2.1%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찬 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한의건보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표결에 부친 결과 2.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이번 한의 수가협상은 처음으로 건정심까지 가서 결정됐다.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 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수가 인상률안을 마련해 19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이날 소위에서 제안한 공단 최종 제시안(2.1%)과 조정안(2.3%)을 표결에 붙여 13대6으로 공단 제시안인 2.1%로 결정했다. 유형별 전체 부속합의는 없었다.

 

한의협 협상단(단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공단에게 ▲한의진료비 규모의 적음 ▲건강보험 보장성 열악 ▲상대가치점수 반영 및 환산지수 계약 불공평 등 형평성 제고 필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 ▲타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되는 한의 진료시간에 대한 차이의 수가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지만 협상이 결렬됐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부속합의와 부대조건 없는 수가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지키자는 자세로 임했다”며 “문제 제기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통해 병원 1.7%, 의원 3.0%, 약국 3.2%, 조산원 3.2%, 보건기관 3.0%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한의와 치과를 합한 수가인상률을 포함하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이다. 전체 건강보험료는 1.35%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홍창희 기자(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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