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에서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내용' 확인하기
1.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
① 혼합엑스산제(56방) 사용 시
② 가감처방, 임의처방 사용 시
2. 2014년 한방보험약 개정 고시안 적용
-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이전 처방 앞에는 '구'를 2014년 이후 개정 처방 앞에는 '신'을 붙임
혼합엑스산제(56방) | 2014년 1월 1일부터 신혼합엑스산제 사용 - 기존 재고는 유예기간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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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의 재고분은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 가능 |
가감처방 | ① 기존에 등록한 구가감처방(구혼합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은 2013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② 2014년 1월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가감하여 신가감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예1) '구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구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단, 유예기간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일투 1까지 허용 예2) '신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신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일투 2까지 허용 |
임의처방 | ① 구임의처방은 2013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② 2014년 1일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구성하여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 기존의 구가감처방 및 구임의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신가감처방 및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 기존의 묶음처방 중 구혼합엑스산제, 구가감처방, 구임의처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신혼합엑스산제, 신가감처방,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OK차트에서 한방보험약 '신임의처방' 등록하는 방법
① 구임의처방은 숨김 체크 ② 임의처방등록 클릭
③ 신임의처방 이름 입력 ④ 약제추가
⑤ 약제 검색(2014년이후 신처방 선택)
⑥ Ex산재용량 입력 ⑦ 추가
※ ⑤에서 ⑦까지 반복하여 약제 추가
⑧ 등록 ⑨ 신임의처방 등록 확인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구임의처방을 신임의처방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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