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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적정심사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

  • 작성일2002-09-10
  • 조회수3850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 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군요. 즉,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인 셈인데요. 보니까 2002년 9월 5일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의원용 7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개, 약국용 7개 등 총 17 개로 즉 한의원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왜 한의원 용은 인증된게 하나도 없는거지요? 한메디에서는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9-10 17:35
  • 조회수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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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 심사에 대하여는 (주)한메디에서도 금년 3월부터 심사평 가원에서 시행하는 EDI 청구S/W업체 설명회에 여러 번 참가하여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 내에서는 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설정, 보험수가부분 중 한 의계의 의견과 심사평가원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 EDI 청구 S/W 심사에 응하게 되면 심사평가원의 의도대로 확정되고 말 우려가 있는 부분 등, 아직까지는 한의계내부 & 업체간 & 한의계와 심사평가원간 의견조율을 해야 할 여 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한메디에서는 입장 정리 중에 있습니 다. 아쉽게도 한의계의 배타적인 상호 입장들이 의견통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주)한메디에서는 관망중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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