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는 의원급이하 EDI 청구S/W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청구S/W의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청구업무 안정화
를 도모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군요.
즉,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인 셈인데요.
보니까 2002년 9월 5일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
S/W는 의원용 7개, 치과의원용 2개, 보건기관용 1개, 약국용 7개 등 총 17
개로 즉 한의원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왜 한의원 용은 인증된게 하나도 없는거지요?
한메디에서는 EDI 청구 S/W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