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루게릭병의 경우 여러기사를 통해 2014년 2월부터 산정특례 희귀난치 질환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전자차트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4년 2월에 산정특례에 추가된 질환은 25종인데,
차트상에는 2014년2월에 추가된 질환이 15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추가되었는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루게릭병>
산정특례 진단기준 : 진찰상 위운동신경세포병터와 아래운동신경세포병터를 확인하고 근전도검사상 neurogenic change를 확인한 경우 진단합니다. 단, 병의 초기나 병의 경과중에 위운동신경세포병터를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므로, 특징적인 진행성 근위약과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전도검사상 neurogenic change에 합당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방법 : 임상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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