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적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초진시 1회 산정(7월1일)하고 재진시 1회 (7월 2일)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변증기술료는 법규상 초진인 경우에 1회, 재진인 경우에 1주일에 1회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OK차트]에서는 변증기술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애초 1주일에 1회만 청구하도록 설정하여 과다 청구하는 경우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다음주 초에 변증기술료가 입력되게 되면 해당하는 그 주에는 재차 변증기술료가 입력되지 않게 되므로, 해당하는
그 주의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한 번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정당할 우려가 있고
한 번은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어(둘 중 하나는 입력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입력되어야 함. 다음 재진시는 주단위로 입력됨), 결과적으로 변증기
술료 970원을 조정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게재해 주신 내용을 보고 [OK차트]개발팀과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번 패치에 변증기술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웅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변증기술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