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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작됐다
건보공단-5개 의약단체 실무진 첫 간담회…정례화 합의
한의협 “한방의료기관 경영수지 자료 등 꼼꼼 분석 제시”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마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201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 절차 및 추진 일정, 계약 관련한 각종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총진료비, 급여비 등 통계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익익일인 6월 2일(월요일)에 협상을 종료하는 방안에 대한 내·외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협상 당사자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및 유형별 환산지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 경영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조사·연구해 협상에 대비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단체 중 반드시 1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높은 수치로 수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방문당 정액제’가 2014년 시행을 전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전 이사는 “2012년 11월 임총 당시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한다는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을 것”이라며, “이번 대의원총회 때 관련 사항을 전체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통과됐고, 전체투표의 방식 및 일정 등은 집행부와 논의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해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한의협,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심의위원회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수가 협상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 협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의료계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복지부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수가협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가진 수가 결정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신은주 기자(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