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기술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
초재진 산정후 변증기술료 산정시
초진에는 1회
그후 변증은 주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진시 1회 산정( 7월1일 )
재진시 1회 ( 7월 2일 )
그후 1주일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한의원에서 삭감된 것은
2001년 10월 3일(수) 재진에서 변증기술료를 한번 부과하고
2001년 10월 7일(일) 변증기술료를 부과하였기에
삭감 당한 사안입니다.
즉 차트에서는 무조건 토-일 을 기준으로 1주일로 보고
변증기술료를 청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