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가세 과세진료 치료항목 기록, 수납 및 통계관리 기능 안내
(올바른 과세진료 기록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1. 부가세를 포함한 과세진료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
①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번호 변경 후 사용 권장
②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로 변경시 :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 → 적용
- (주)한메디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발송(02-3439-1300)
2. 과세진료 치료항목 추가 및 구성
-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일반자료 실행
① '일반처방/치법목록'의 하단 빈칸에 코드, 이름, 단가, 과세에 체크, 구분 선택 등 정보입력
② '추가' 클릭으로 치료항목 추가
③ 추가된 치료항목 선택
④ 추가할 항목의 진단명 선택
⑤ 화살표 버튼 클릭하여 진단명에 추가 완료
3.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에서 과세진료 치료항목 선택 및 기록
- '일반' 탭에서 과세진료 치료항목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4. 과세 수납기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수납 진행할 시, 과세진료 치료항목은 과세의 현금 또는 카드로 수납 기록
5.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의 '결산 및 통계'에서 '과세진료통계/목록' 확인하기
※ 참고 : 미용·성형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확대 시행 (2014. 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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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확대 시행 (2014. 2. 1부터) - [한의신문]
미용·성형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확대 시행 (2014.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