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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심사-녹색인증 기관 사후관리 강화
심평원, 현장계도 거부땐 실사-의심기관 100% 정밀심사
요양기관 진료사실과 청구내역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지확인심사와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국회 제출한 올 업무현황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급여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과잉청구 등의 사전 예방효과가 큰 현지확인심사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현지계도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반복실시하거나 실사를 복지부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7월말 현재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 3,135곳(치과 포함)과 약국 8,027곳을 포함 총 1만1,162곳에서 녹색인증을 받았다"며 "녹색인증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심평원은 무작위 추출기관, 통계이상기관, 심사상 문제기관에 대해선 월 1회 선정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심사상 문제기관은 수시로 사후심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들에 대해선 "청구 명세서 전체를 정밀심사한다는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하고, 수진자조회, 현지확인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심사기준·지침의 개선·정비 ▲진료비 청구·심사 전산화 확대 ▲요양기관 진료비모니터링 체계 구축·활용 ▲약제 적정처방을 위한 '약품처방지침' 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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