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1.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후에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2. TENS, ICT, 한방파스, 한방생약제제 등은 2014년도에 비용이 상승 변경되어 다시 제출해야 함
① 아래 '코드 및 비용 참고표(2014년 1월 1일 기준)'의 비용대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요망
② 2014년 1월분 자보청구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요망
③ 단, 위 항목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OK차트에 한의원 고유치료로만 등록하여 사용중이라면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2014년 자보 진료수가 및 청구방법 바로가기(전체매뉴얼) - (클릭)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http:/biz.hira.or.kr/index.jsp) → 클릭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