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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확인' & '신임의처방' 등록방법 -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1-03 00:00
  • 조회수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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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내용' 확인하기





 

1.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     

 혼합엑스산제(56방) 사용 시

  

  

 가감처방, 임의처방 사용 시      



      

    

      

           

2. 2014년 한방보험약 개정 고시안 적용 

-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이전 처방 앞에는 '' 2014년 이후 개정 처방 앞에는 ''을 붙임

혼합엑스산제(56)

 

 2014 1 1일부터 신혼합엑스산제 사용 

  - 기존 재고는 유예기간 2014 6 30일까지 사용 가능 

 

단미엑스산제

구단미엑스산제의 재고분은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 가능  

가감처방

 

① 기존에 등록한 구가감처방(구혼합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 201312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2014 1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가감하여 신가감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1) '구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구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 유예기간 2014 6 30일까지 사용 가능. 일투 1까지 허용  

2) '신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신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일투 2까지 허용 

 

임의처방

① 구임의처방은 201312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2014 1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구성하여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기존의 구가감처방 및 구임의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원은 2014 1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신가감처방 및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 기존의 묶음처방 중 구혼합엑스산제, 구가감처방, 구임의처방은 2014 1 1일부터 새롭게 신혼합엑스산제, 신가감처방,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OK차트에서 한방보험약 '신임의처방' 등록하는 방법

 

① 구임의처방은 숨김 체크  ② 임의처방등록 클릭
③ 신임의처방 이름 입력     ④ 약제추가
⑤ 약제 검색(2014년이후 신처방 선택)
⑥ Ex산재용량 입력           ⑦ 추가
  ※ ⑤에서 ⑦까지 반복하여 약제 추가
⑧ 등록                           ⑨ 신임의처방 등록 확인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구임의처방을 신임의처방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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